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608 (2000.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08
- 회신일
- 2000. 7. 2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빚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세금 문제로, 차입금 2,500억원을 주당 3,650원(발행가)에 출자전환하면서 출자전환일 시가 2,940원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는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관리법인의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본다는 재경부 예규(재경부법인 46012-191)의 법리에 근거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해석상으로는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이익을 채무면제이익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출자전환시 출자전환합의일과 출자전환결의일의 주식에 대한 시가차이로 발생한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① 1999.11.28 차입금 2,500억을 주당 3,650원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협의
② 2000. 1. 7 출자전환 결의 (주당 @2,940원)
차입금 250,000,001,150 / 출자전환채무 201,369,863,940
채무면제이익 48,630,137,210
- 액면가액 : 5천원
- 시 가 : 2,940원 (출자전환일 현재 시가)
- 주식발행가 : 3,650원 (차입금 3,650원당 1주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재경부법인 46012-191 \ ‘99.12.6
- 법정관리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지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
○ 기업회계기준 해석 55-67 채권ㆍ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
-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자의 이익은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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