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981 (2003.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81
- 회신일
- 2003. 12. 18.
- 소관
- 국세청
제조업·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축한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단독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신축 건물의 실제 사업 주체는 배우자와의 공동사업자로서 기존 단독사업과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별개 사업장(공동사업)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단독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요지】
단독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처와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기존의 단독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의 단독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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