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4 (2006.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4
- 회신일
- 2006. 12. 28.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은 5천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민영 아파트의 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아파트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이어야 하며 가맹점이 아니면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월 임대료(공공/민영아파트)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 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 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 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02, 2005.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3팀-1460, 2006.07.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 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603, 2005.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 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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