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718] (2019.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법령해석과-718]
회신일
2019.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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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예식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와, 이와 별개로 업무무관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함께 확인된 경우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부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이는 과세사유별로 판단되므로 이중계약서 매출 누락과 무관한 다른 과세사유(업무무관 이자비용 계상)에는 장기 제척기간이 아닌 일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자문관서는 인천 소재 예식장 임대사업자인 AAA에 대한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 진행중에

- 자문대상자가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수취하고 제세 신고시 누락한 혐의를 확인함

- 또한 이중계약서에 의한 수입금액 누람혐의 외 업무와 무관한 이자비용을 조사대상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2. 질의내용

○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장기 부과 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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