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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 여부

재조세46019-157 (2003.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19-157
회신일
2003.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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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의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지만, 2인 이상의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B법인이 1995년 폐업한 뒤 1998년 법인세 조사에서 1994~1996 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이 대표이사 A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되고 2001년 종합소득세가 경정된 건이다. 이처럼 회사 폐업 후 세금 부과가 문제된 경우, 당시(제73조 제4항 신설 이전) 규정에서도 확정신고의무가 인정되므로 미신고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B법인은 종업원(대표이사 A포함)의 1994년도 및 1995년도(폐업시 정산)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납부후 1995. 6월 폐업하였고 A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소득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1994~1996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 1998년도에 과세관청은 폐업상태인 법인 B의 1994~1996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1994~1996 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A에게 상여처분하였음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인 B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대표이사 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되었음

○ 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2001. 5.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043백만원을 경정결정함

(질의내용)

○ 2000. 12. 29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신설이전에 근로소득만 있어 같은법 제73조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면제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가 어려워 근로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인정상여처분자료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몇 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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