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법령해석과-1520] (2018.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법령해석과-1520]
- 회신일
- 2018. 6. 4.
- 소관
- 국세청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로 정의하고, 그 조항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위계에 의한 행위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요구한다. 사안은 ㈜A의 대표자가 배우자·자녀 명의 5개 차명계좌로 매출금액 약 100억원을 수취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로, 남의 이름 통장 매출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요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자문대상자는 ㈜A의 대표자이며, 갑은 자문대상자의 배우자, 을은 자문대상자의 자녀임
○ 자문신청관서는 비정기 통합조사 실시한 결과
- 자문대상자 및 갑, 을의 5개 차명계좌로 ㈜A의 매출금액 약 100억원을 수취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확인한 후
-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심의요청 하여 승인되었으며 승인시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를 확대함
2. 질의내용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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