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28 (2001.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28
회신일
2001.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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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도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으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러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외화획득 용역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도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인관광객에 포함된다는 종전 해석(간세1235-2748 등)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법인·국내 주재 외교관·국제연합군 및 미군 장병·군무원 등은 비거주자에서 제외된다. ‍‌​​​‌‌‌‌‌‌‌‌​외국 거주 교포의 국내 호텔 숙박비 부가세가 문제될 때 이 예규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간세1235-2748, 1978.9.7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에는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

재외국교포, 재일동포 등이 입국하는 때에 외국인관광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의국인관광객에는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이 포함되는 것임.

〇 소비22601-1033,1989.09.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의 2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 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 미국군의 장병, 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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