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72 (2009.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72
회신일
2009.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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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토지·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용을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소유자가 철거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공급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 수용 건물 부가세 과세 여부는 건물을 철거하는 주체가 소유자인지 사업시행자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2년간 소득이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 주관 고속화 도로확장으로 건물, 토지가 수용될 예정임

(질의사항) 수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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