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가 변경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서일46014-10092 (2001.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92
- 회신일
- 2001. 9. 4.
- 소관
- 국세청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가 변경되어 세액이 미달 납부된 경우, 그 미달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최초보상금 공탁일(1995.12.20)을 양도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는 비과세, 나머지는 감면으로 1996.5.31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재결 불복 이의신청으로 양도시기가 1996.1.8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변경되어 1996년 개정세법상 비과세가 배제되었다. 세무서 안내대로 신고했는데 가산세가 나온 유사 사례들에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이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따라 ○○공사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최초보상금 공탁일(1995.12.20)을 양도일로 보아 수용된 토지중 8년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신고를 하고 8년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1996.5.31일 자진신고납부하였음.
○ 수용된 토지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므로서 양도시기가 1996.1.8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변동보상확정일이전에 등기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8년자경 농지에 대하여 1996년 개정세법에 따라 비과세하지 않고 감면 규정을 적용 과소신고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질의) 과세관청에서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한 가산세가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336 (1997. 2. 18)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 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 대상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 2001서 473 (2001. 5. 21)
정당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했으나 과세관청이 양도면적을 잘못적용해 발급한 ‘납부안내서’ 대로 납부함으로써 ‘과소납부한 세액’ 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되나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심사양도98 - 0295 (1998. 4. 24)
1993년 토지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아 1994년 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배제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 국심 99경 1750 (1999. 10. 22)
청구인이 정당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면적을 착오로 과소계상하여 청구인에게 과소계상된 납부안내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부받은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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