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법령해석과-2518] (2015.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법령해석과-2518]
- 회신일
- 2015. 10. 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지원서비스업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빼고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같은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아니라 과세대상이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와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시행규칙 제22조제2호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도 외화 획득 수령방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신청법인이 대형마트·편의점 등 제휴파트너와 선불카드 유통계약을 맺고 카드 활성화·판매정산을 수행한 뒤, 판매수수료·인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수금대리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하는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같은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대리인에게 송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 와 선불카드의 유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이 선불카드의 유통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은 선불카드를 판매할 대형마트, 편의점 등(제휴파트너)과 유통계약을 체결
② 제휴파트너는 선불카드를 매장 내 비치하고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 시 하면 선불카드 활성화 시스템 * 에 접속하여 해당 카드를 활성화 ** 시켜서 고객에게 주고 고객으로부터 선불카드의 대가를 받음
* 선불카드 활성화 시스템 : 각 제휴파트너 매장의 POS시스템과 선불카드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시스템
** 선불카드 ‘활성화’ 의미 :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상태로는 선불카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활성화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 후 선불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은 제휴파트너로부터 선불카드의 정보를 받아 해당 카드가 위변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라는 것을 확인하면 즉시 해당 카드를 활성화시킴
③ 고객은 구입한 선불카드를 가지고 ◎◎ 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해당 마켓에서 사용가능한 화폐로 전환한 후 어플리케이션 , 음악 및 게임 등을 구매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선불카드 활성화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된 선불카드 판매 자 료(판매된 카드의 번호, 액면금액, 판매일자, 수수료 기타 당사자간 포 함하기로 합의한 정보)를 카드파트너와 제휴파트너에게 제공하고
- 이를 기초로 카드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 및 인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을 ◎◎이 지정한 수금대리인 의 국내계좌로 송금함
2. 질의내용
○ 사 업자가 선불카드유통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로서 선불카드판매 대금에서 해당 사업자의 수수료를 차감한 가 액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수금대리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를 적용하여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 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 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 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