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805 (2001.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05
회신일
2001.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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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즉 경매로 넘어간 사업용 자산 세금은 경락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역산한다. ‍​​‌​​‌​‌​​‌​​‍​​‌​‌​‌‌​​​​​또한 해당 재화에 대해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유사사례 소비46015-82, 2001.3.31 동일 취지).

【요지】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82, 2001.3.31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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