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2006.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 회신일
- 2006. 7. 25.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모든 자산·직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하면 그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날이 폐업일에 해당한다.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폐업 시점이 쟁점인데,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양도 후 받기로 한 정기예금이자는 그 시점에 국내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시 제5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함
【전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는 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의 실질적인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한다는 기존 예규 국일22630-238, 1992.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30-238, 1992.05.04.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신설된 외국투자법인에게 1991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을 실질적인 포괄 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59조
관련 문서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법인과 독립적 하도급계약 체결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안 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Off-Shore분 국내 사업소득 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영업이익 보장 사후 정산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