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2006.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회신일
2006.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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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모든 자산·직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하면 그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날이 폐업일에 해당한다.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폐업 시점이 쟁점인데,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양도 후 받기로 한 정기예금이자는 그 시점에 국내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시 제5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함

【전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는 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의 실질적인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한다는 기존 예규 국일22630-238, 1992.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30-238, 1992.05.04.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신설된 외국투자법인에게 1991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을 실질적인 포괄 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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