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현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09 (2011.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09
회신일
2011.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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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안은 독일 A사가 국내 B사에 임가공을 의뢰해 국내 사업현장에 직접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인데, 외국회사 주문 국내현장 납품이라도 재화가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수출 영세율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금을 원화로 받았는지와 무관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독일의 (A)사는 국내의 사업현장에 납품할 기기를 국내의 제작업체 (B)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B)사는 제작 후 국내의 사업현장에 직접 인도함

- 이 때 독일의 (A)사와 국내의 (B)사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며,

- (B)사는 납품 후 (A)사로부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음

2. 쟁 점

○ 위의 경우 독일의 (A)사가 국내의 (B)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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