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현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09 (2011.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09
- 회신일
- 2011. 12. 2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안은 독일 A사가 국내 B사에 임가공을 의뢰해 국내 사업현장에 직접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인데, 외국회사 주문 국내현장 납품이라도 재화가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수출 영세율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금을 원화로 받았는지와 무관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독일의 (A)사는 국내의 사업현장에 납품할 기기를 국내의 제작업체 (B)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B)사는 제작 후 국내의 사업현장에 직접 인도함
- 이 때 독일의 (A)사와 국내의 (B)사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며,
- (B)사는 납품 후 (A)사로부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음
2. 쟁 점
○ 위의 경우 독일의 (A)사가 국내의 (B)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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