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신청을 하지 않고 2차 분납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납기한에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0.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27
- 회신일
- 2010. 3. 2.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적지 않았더라도, 분납기한 내에 2차 분납세액을 자진납부했다면 그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108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삭제되기 전)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했고, 제112조에 따른 분납기한 내 납부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9년 9월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해 11월 예정신고에서 납부세액 8천만원을 무납부한 뒤 2010년 1월 2차 분납분 4천만원을 낸 경우로, 세금을 나눠 내면서 1차분을 기한 내 내지 못했어도 기한 내 낸 2차 분납세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분할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만을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9. 부동산 양도
- 2009.11. 양도세 예정신고시 분납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세액 8천만원 무납부
- 2010. 1. 2차 분납부 4천만원 납부
○ 질의내용
- 2차 분납분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1999.12.28>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98, 2010.2.26.
귀 의견 조회의 경우, 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제112조의 분할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만을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1399, 2003.10.06.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동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적법하게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 재일46014-380, 2000.03.27.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2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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