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1280 (2003.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280
회신일
2003.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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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문화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재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영리법인 협찬금, 애니메이션박물관 운영수입, 시설·장비 임대료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각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질의되었다. ‍​​‌​​​‌​​​​​‌‍‌​‌‌​​‌‌‌‌‌‌‌이 예규는 이 중 박물관 입장료 세금과 관련해, 입장객에게 대가를 받고 관람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입장료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수익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은 문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산업기반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각종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당해 문화재단의 재원조달 및 사용내역을 보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만화축제 경비, 문화산업시설의 수탁관리비용 및 장비구입에 지출

나. ○○시 등의 보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재단법인 ○○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만화축제 부대행사 사업비에 사용

다. 영리법인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만화축제행사시 현수막을 설치

라. 애니메이션박물관을 운영하여 그 수입은 문화재단의 운영비로 사용 예정

마. ○○시 문화산업시설의 취득자는 문화재단이 되고 관련시설 및 장비임대를 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료는 ○○시에 지급하며 기타 문화센터 운영비 및 만화축제 관련비용은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 상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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