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358 (2002.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58
- 회신일
- 2002. 8. 16.
- 소관
- 국세청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한 뒤 분양권을 양도하면, 그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토지의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로 면세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양도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오피스텔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부가세를 산출할 때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동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산출 방식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796, 2002.05.14
【질의】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계약서상에는 건물 과세금액, 토지면세금액이 구분되어 있음)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동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과세시 어떤 방식으로 부가세를 산출하여야 하는지(과세표준)
【회신】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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