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권리 양도 해당여부
재산46014-1547 (2000.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547
- 회신일
- 2000. 12. 27.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도금 낸 아파트를 전매하는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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