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조건 대여금의 정상이자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 (2008.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
- 회신일
- 2008. 1.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성공불융자처럼 사업 성공 시점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실패 시 원리금을 감면하는 조건이라도, 정상이자율은 채무액·채무의 만기·보증 여부·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통상적 자금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이전가격 판단으로, 당시 서면2팀-469 해석을 원용하였다. 예규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해외사업 수행자에게 성공불융자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음
- 성공불융자 조건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의무를 사업성공 시점까지 유예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모든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성공하면 원리금과 함께 특별부담금을 부가 징수하는 조건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여금에 대하여 청구권리 및 상환의무가 없는 유예기간동안의 미수취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개정 2006.8.24>】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8.24>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69, 2007.03.20.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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