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자 세무조정분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대상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법령해석과-2925] (2018.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법령해석과-2925]
- 회신일
- 2018. 11. 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정상이자율로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실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외 자회사 무이자 대여금 세금 문제에서 세무조정으로 가산된 정상이자가 공제한도 계산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으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으로 대응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다. 질의 법인은 차입금 이자비용과 해외 대여금 이자수익을 모두 전액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해 왔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해외 자회사에 제공한 대여금에 대해서 실제 이자수익을 수취하지 않음에도 「국조법」 에 따른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세무조정 익금으로 가산하여 왔음
○ 갑법인은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 전액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하여 세무 조정하고 있고 해외자회 사에 제공한 해외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역시 전액 국외원천 소득으로 분류 하여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이자소득 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한 금액이 「법인세법」제57조제1항 에서 규정하 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액 계산 대상의 ‘국외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 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 준 및 세 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 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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