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부거래 시 수수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회신일
2009.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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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수수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의자가 제시한 국내특수관계자와 동일한 이자율, 통화별 LIBOR 12month 이자율(당시 국세청 고시 제2006-29호), 여기에 신용등급 스프레드를 가산한 이자율 중 어느 하나를 일률적으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정상이자율을 특수관계 없는 자 간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로 보되 채무액·만기·보증 여부·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해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해외 자회사 돈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이자 대여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정상가격 상당 이자율을 적용한다(서면2팀-1234, 2006.6.29. 등 동지).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를 할 경우 수수하여야 할 정 상이자율

- 국내특수관계자와 동일한 이자율 적용

- 통화별 LIBOR 12month이자율을 적용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제2006-29호, 2006.9.28) 적용

- 통화별 LIBOR 12month에 당사의 신용등급의 스프레드를 더해 산출된 이자율을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 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생략)

3. 원가가산방법(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생략)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 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171(2007.11.28.)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469(2007.03.20)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산가격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 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234, 2006.06.29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기본통칙 5-0-2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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