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9 (2008.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9
- 회신일
- 2008. 9. 24.
- 소관
- 국세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수수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반환이자율(당시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2)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들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익분할방법 등 기타 합리적 방법을 쓴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 이자율을 정할 때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통상적 자금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로서, 채무액·채무의 만기·채무의 보증 여부·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2팀-2171(2007.11.28.)과 서면2팀-469(2007.03.20.)가 있다.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 가 격은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에서 반환이자계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율’ 에 따라 수수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 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생략)
3. 원가가산방법(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6.8.24>
1. 이익분할방법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생략)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생략)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 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171(2007.11.28.)
【질의】
내국법인은 해외에서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하고자 함.
【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469(2007.03.20)
【질의】
(사실관계)
- 국제거래의 자금거래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뿐이며 이자율은 9.5%임.
- 국내의 자금거래는 은행과의 당좌차월 거래뿐이며 그 이자율은 9%임.
(질의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규정상 국내법인이 국외특 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정상가격
【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산가격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 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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