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법상 금융리스거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4 (2005.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4
회신일
2005.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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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닌 법인의 금융리스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리스거래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운법상 선박대여업 법인이 선박을 매입한 뒤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해 용선기간 동안 매입가액의 일정액과 용선료를 받고 계약 종료 시 잔액을 지급받으며 선박을 되돌려주는 일련의 거래는, 선박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 ‍​​‌​‌​‌​‌​‌‌​‍​​‌‌‌‌‌​​‌‌​‌이때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의 금융리스거래는 법인세법상의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시설대여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 회계처리에 관한「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운법」에 의해 선박대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 용선기간 동안 당초 매입한 선박가액의 일정액과 용선료를 해운사로부터 지급받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당초 매입가액에서 용선기간 동안 받은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지급받고 다시 해운사에 당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련의 거래는 선박대여업 법인이 선박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 의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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