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채권 양도시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2004.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 회신일
- 2004. 9. 14.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일반 제3자에게 금융리스 리스채권이 양도된 경우, 리스이용자가 계상해오던 감가상각비를 계속 계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은 것이 아니게 되므로 리스이용자는 더 이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사용계약기간 종료로 자산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때에는 그 시가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을설 채택). 리스료 지급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사용하던 중 그 시설대여업자가 일반법인에게 당해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리스료 지급조건은 변동이 없음) 당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해오던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속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유)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인도받는 등 리스료의 지급조건에 대하여도 변경이 없으므로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는 종전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을설〉 리스이용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이유)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고,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시가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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