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0 (2007.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0
회신일
2007.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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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생닭 뱃속에 찹쌀·인삼·대추·마늘을 넣어 냉동·포장한 뒤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수축류 등을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까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삼계탕 재료 세트를 한데 포장해 파는 경우처럼 냉동·포장과 단순 결합에 그쳐 각 재료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면세가 유지된다. ‍‌​​‌‌‌‌‌‌‌​‌‌선례인 서면3팀-1862(2005.10.27)도 같은 결론이다.

【요지】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물인 생닭 뱃속 안에다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어서 다리를 엑스자형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6. 수축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62, 2005.10.27】

식용에 공하는 닭절단육과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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