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2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62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종합건축사 면허를 가진 법인들이 공동출자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공동사업체가 그 구성원 법인으로부터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발주받아 제공한 경우, 그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해석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이 적용되던 당시를 전제로 한다. 공동사업체는 구성원 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되므로, 구성원 법인이 이 공동사업체에 지급하는 설계 감리 용역 대가는 사업자 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각 법인이 공동사업에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0, 1998.2.5
【질 의】
ㆍ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 당해 공동사업체는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구성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하는지.
-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인 법인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소득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입금액,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결산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신】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43조 , 제8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법인세법 제8조 ~제21조
【해 설】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의 거래금액 중 각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구성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손비를 당해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개인구성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부가22601-103, 1988.1.1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회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과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5개 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대회기간동안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완료 후 각 법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동 배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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