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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과-1134 (2012.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34
회신일
2012.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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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명으로 신고한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지분·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하여 공동 출자·경영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 대표자 명의(○○○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따라서 동업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며, 공동사업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중복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6, 1994.12.8.)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빌딩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상 대표자이며, 별도로 조○○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나. 공동사업자인 조○○은 자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1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세금계산서가 중복발행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공동사업자별로 따로 신고함

2. 질의내용

가. 위 ◉◉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형식상 대표자는 누구인지

나. 위 ◉◉빌딩관리사무소의 경우 공동대표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는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1009, 2011.8.30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기 회신하여 드린 해석사례(부가-3317, 2008.9.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317, 2008.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96, 1994.12.08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내용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35-0894,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그 변경된 내역을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0894,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 사업자등록: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예 ○○○외 ○인)로 사업자 등 록증을 교부한다.

- 세금계산서수수: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 기 장: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한다.

- 부가가치세신고: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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