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과-1134 (2012.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34
- 회신일
- 2012. 11. 16.
- 소관
- 국세청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명으로 신고한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지분·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하여 공동 출자·경영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 대표자 명의(○○○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따라서 동업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며, 공동사업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중복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6, 1994.12.8.)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빌딩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상 대표자이며, 별도로 조○○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나. 공동사업자인 조○○은 자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1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세금계산서가 중복발행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공동사업자별로 따로 신고함
2. 질의내용
가. 위 ◉◉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형식상 대표자는 누구인지
나. 위 ◉◉빌딩관리사무소의 경우 공동대표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는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1009, 2011.8.30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기 회신하여 드린 해석사례(부가-3317, 2008.9.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317, 2008.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96, 1994.12.08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내용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35-0894,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그 변경된 내역을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0894,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 사업자등록: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예 ○○○외 ○인)로 사업자 등 록증을 교부한다.
- 세금계산서수수: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 기 장: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한다.
- 부가가치세신고: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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