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2028 (2001.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028
- 회신일
- 2001. 7. 1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사업용자산을 별도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장학재단(2/3)·문중(1/3)에게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각각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장학재단(지분2/3) 및 문중(지분1/3)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 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16,1997.01.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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