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 공급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2004.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 회신일
- 2004. 4. 12.
- 소관
- 국세청
대중탕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암염은 해수를 전기투석해 제조한 정제소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금으로서 용도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는 소금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하되 전기투석 방식의 정제소금만 면세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욕탕 입욕제로 쓰는 소금이라도 식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으며, 정제소금인지 여부만이 면세 판정의 기준이 된다.
【요지】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은 용도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암염(ROCK SALT)을 수입하여 대중탕 입욕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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