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모집인을 둔 개인이 계약하에 신용카드 발행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43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43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만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인적용역으로 면세된다. 따라서 별도의 모집인을 둔 개인은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카드 회원모집 수수료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판단된다.
【요지】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 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별도의 모집인을 둔 개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해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발행을 대리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783, 1996.0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062, 1993.06.29.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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