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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서일46014-10656 (2003.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56
회신일
2003.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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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에 따라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사취한 재산을 소송으로 상속재산 반환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기한이 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정청구 특례로 세액을 바로잡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는 여기서 말하는 사유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 간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며, 경정청구서에는 결정·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기재·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취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2. 30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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