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법령해석과-2031] (2015.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법령해석과-2031]
- 회신일
- 2015. 8. 19.
- 소관
- 국세청
손자에게 유증된 상속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조정(재판상 화해)이 성립한 경우, 상증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경정청구특례 사유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조정 성립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조부)은 2014.10.31. 사망하여 손자인 ***(‘신청인’ 상속인이 아님)과 신청인의 동생 ***에게 아래 부동산을 2014.10.31.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5.2.1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상속인 : 배우자,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4명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재산 소재지
면적
( ㎡)
재산가액
(보충적평가)
비고
***(토지,답)
4,000
172,800,000
신청인
유증
***(토지·건물)
98.4
76,900,000
***(토지)
159
14,771,100
***(토지)
807
48,420,000
***(임야)
807
16,140,000
***
유증
○ 신청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5.4.30. 상속세 총 63백만원을 신고납부 하였고 , 본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예정임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 상속인은 배우자(조모)와 자녀6명이고, 원고들(자녀3명)은 피고들(***, ***)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사건번호 2015머4024)
- ( 조정성립) 피고 ***은 원고들에게 *** 답 4,000 ㎡에 관하여 각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5.7.3. 재판상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됨
* 4,000㎡ 의 6분의3은 신청인 소유이고, 6분의3을 각 원고 3명에게 이전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현행법상 등기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기간 중 조정 기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등의 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법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사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이 있는 경우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를 말한다 . <개정 2013.2.1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12.31>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단.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하생략)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