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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776 (2013.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776
회신일
2013.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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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여행 알선·보조 용역을 공급하고 1인당 10달러의 커미션을 받는 필리핀 전문 랜드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데,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8차 분류의 운수업에서 9차 개정 시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변경되어 제26조제1항제1호가 영세율을 인정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여행사에서 받는 커미션이라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수령방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 해석은 2012년 개정 전 시행령과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갑투어(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200×.10.1. 서비스/해외여행업으 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 필리핀 여행전문 랜드사 * 로서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이 필리핀 여행 시 현지여행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1인당 10$의 커미션을 수령함

* 랜드사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내모객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에게 판매한 후 모객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임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2012.2.2. 개정 전) 제1항제1호 나 목의 “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 는 비거주자 또는 외 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 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 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 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 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사업서비스업은 2008.2.1.부터 시행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화됨

○ 여 행사업은 대분류 상 운수업에 해당하였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차 개정시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대분류가 변경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사업체 업종 변경내역>

구분

8차 KSIC

* 9차 KSIC

대분류

I.운수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중분류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소분류

633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세분류

6339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세세분류

63390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2007. 12. 28.), 2008.2.1.부터 시행

2. 신청내용

○ 사 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으로서「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 행규칙 제9조의3에서 영 세율 적용요건으로 정한 대금의 수령방법 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 율을 적용하는 바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2]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12. 2. 2. 개정)

3. 운수업 (2000. 12. 29. 개정)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12. 2. 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008.02.29. ]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운수업 (2000. 12. 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 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 화 또는 용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 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 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 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6.29]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 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 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 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 디오 기록물 제 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 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2]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 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30]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 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 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 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4]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8. 2. 22.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2008. 2. 22.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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