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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의 과세여부

법인46012-604 (2000.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04
회신일
2000.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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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로부터 공제분담금을 수납해 운영기금을 조성하고 회원사 사고 시 피해를 보상하는 여행공제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을 수익사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 공제사업 세금 여부를 볼 때, 정부 허가를 받은 단체가 회원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조성·급여형 공제사업이라면 회원 분담금 수입이 있더라도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한 ○○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자인 회원사로부터 일정률의 공제분담을 수납하여 운영기금을 조성하고, 회원사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시 운영기금에서 지출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99. 12. 31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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