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2006.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회신일
2006.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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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란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교습과정·정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유사사례 부가46015-3710 준용). ‍​​‌​‌‌​​​​‌‌‌‍​​‌​​​​‌​‌‌​​따라서 경찰청 고시로 지정·고시된 민간경비 교육기관이라도 이러한 설립 허가·인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경비원 교육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찰청 고시에 의하여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3․12․3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710, 2000.11.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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