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866 (2002.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66
- 회신일
- 2002. 7. 2.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운영하던 사립박물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은 뒤 설립자 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법인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당초 설립자 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에는 개인 명의였으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볼 수 없고, 개인 박물관을 나중에 공익법인으로 전환해 명의를 이전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증여세 과세를 소급해 취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후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을 사립박물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는 절차
2. 사립박물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설립자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명의수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명의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 포함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평가시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의미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뜻함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동 금액을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포기의사 표시일에 출연으로 보아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
부동산증여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출연재산에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