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866 (2002.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66
회신일
2002.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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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던 사립박물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은 뒤 설립자 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법인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당초 설립자 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에는 개인 명의였으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볼 수 없고, 개인 박물관을 나중에 공익법인으로 전환해 명의를 이전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증여세 과세를 소급해 취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후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을 사립박물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는 절차

2. 사립박물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설립자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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