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동 금액을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 (2000.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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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공익법인) 이사장이 개인 가수금 채권을 포기해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공익법인 등에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하면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해 회수포기 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본다. 이때 그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당초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병원 운영자금 등 공익목적에 사용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93년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로부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당 법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으며 그 동안 부족한 자금을 재단이사장 개인의 자금(가수금)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이번에 이사장 개인 가수금을 채권포기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채무면제이익을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질의1]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동 금액을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수익사업으로서 영리법인과 같이 채무면제이익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할수 없으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 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질의2]

가수금 포기에 대한 채권포기약정서를 공증 등의 법적절차가 있어야만 유효한 채권포기로 인정되는 지를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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