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수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 (2005.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
회신일
2005.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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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시 그가 명의수탁(타인 재산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명백히 확인되면 실질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반대로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종교단체 등이 개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타인명의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91.2003.10.2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을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1443.1996.6.1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0. 2004.12.15

사실관계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교회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임목사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매입에 따른 채무변제와 종교목적으로 전액 사용하였음

질의내용

주임목사의 은퇴가 가까우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교회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 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주임목사 등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7조 · 민법 제10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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