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44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4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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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A사와 거래하며 매입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으나, 관할세무서 확인 결과 A사는 98년 1기~99년 1기에 이미 직권폐업된 상태였다. ‍‌​‌‌‌​​​‌‌​​​이처럼 폐업한 거래처 세금계산서라면 거래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A사와 1996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거래하였으며, 거래시마다 A사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거래하였음.

- 지난 2000년 7월 관할세무서로부터 98.1기~99.1기 매입세액 공제 확인자료상 직권폐업된 폐업자로 나타나 A사와 거래한 거래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②

1.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0.12.13 개정)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17, 1999.10.25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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