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가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7 (2007.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7
- 회신일
- 2007. 6. 19.
- 소관
- 국세청
국·공립학교가 교실·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는 실비로 받는 금액만 면세인지 일반 사용료(임대료)를 포함한 금액까지 면세인지를 물은 것으로, 사용료를 실비에 한정하지 않고 면세 대상으로 본 취지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이며, 시행령이 부동산 임대업 등은 면세에서 제외하지만 국·공립학교의 학교시설 대여는 재정경제부 회신(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에 따라 학교 운동장 빌려주고 받은 돈처럼 면세되는 용역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재경부 회신내용에 의하면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방화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는바, 상기 내용의 사용료에 대하여 실비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사용료 (임대료)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하여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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