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사업자등록후 기존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967[부가가치세과-2649] (2017.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967[부가가치세과-2649]
- 회신일
- 2017. 11. 30.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기존 장부의 토지·건물을 새로 발급받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번호로 옮기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동일인이 자가 건물을 계속 소유한 채 사업의 종류만 변동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정한 인도·양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번호를 새로 발급받아 건물을 옮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사업 종류 변동에 대한 정정신고 대상에 그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자가 건물에 1층은 임대, 2․3층은 제조업으로 하여 개인사 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음
- 개인사업자의 장부상에는 토지, 건물이 계상되어 있음
○ 해당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부문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를 하게 됨
- 기존 사업자번호와 별개로 새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아 상기 토 지, 건물을 전부 새로운 부동산 임대 사업자번호로 옮기려하며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이미 발급받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토지, 건물을 새로운 사업장의 장부에 계상하는 것을 부동산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4.02.26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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