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221 (2005.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221
- 회신일
- 2005. 7.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가 지분 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갑이 본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을과 1/2 지분의 공동사업(면세 병원)에 사용하더라도, 그 공동사업체는 갑과 구분되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자기공급이 아닌 과세대상 임대용역으로 본다. 내가 만든 공동사업체에 건물 임대라도 지분만큼 차감하지 않고 임대료·간주임대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본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 건물 중 일부는 을과 공동(지분 1/2 참여)사업으로 병원(면세사업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공동사업체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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