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46015-1404 (2000.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404
- 회신일
- 2000. 6.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하는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는 2000년 8월 완공 예정인 신축 상가에 대해 1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계약금액 35,000,000원(임차보증금 20,000,000원, 10년치 월세 선지급분 15,000,000원)을 2000년 1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4회로 분할 수령하는 사안으로, 보증금과 선수월세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가 신축 중 임대료 부가세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회신은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문제로 다루지 않고,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의 특례 규정과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임대용 상가건물을 신축중이며, 완공은 2000년 8월경임.
- 임대자(부동산임대업)와 임차자는 10년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내용
1) 계약금액 35,000,000원
2) 임차보증금 20,000,000원(10년간월세 15,000,000원, 월세 선지급분)
- 지급형태
계 약 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 금
2000년 1월 5일
2000년2월5일
2000년5월10일
2000년7월15일
5,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35,000,000원을 임대보증금과 10년간의 선수월세 구분 이 불분명하게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9 조1항 및 동법시행령 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에 해당하 여 대강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