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차 딜러 판매 시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9 (2006.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9
회신일
2006.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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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조건부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승용자동차라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세금을 납부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다만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금 낸 사람 따로 환급을 받으려면 실제 부담한 자가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본 해석은 당시 특별소비세법(현 개별소비세법)을 전제로 한다.

【요지】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전문】

수입신고 시에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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