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8-부가-1077[부가가치세과-1864] (2018.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077[부가가치세과-1864]
- 회신일
- 2018. 9. 18.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승강기를 설치·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데, 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직접 설치하면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보아 과세되나,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 독립 사업장을 두고 회계처리·부가세 신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 세금이 면제되려면 등록 요건과 별개로 이 독립 사업부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한국○○○○공사)은 파주 ○○아파트 건설공사를 계획 하고 있으며,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 되는 부대시설로 승강기 36대를 설치할 예정임
○ 아파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인 A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A사는 전문건설업(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승강기 제조․설치업체인 B사에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승강기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 (질의2) 질의1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승강기 제조․설치업자가 승강기 설치와 관련한 ‘독립된 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1. 건설업
○ 부가가치세과-412, 2014.05.12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 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 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 부가가치세과-78, 2014.01.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 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 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48, 1994.0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 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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