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부가46015-1100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00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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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이며, 국민주택 설계 감리 부가세 면제 여부를 다룬 유사사례 부가46015-301(1999.2.3)도 같은 취지다. ‍‌​​​‌‌​​‌​‌​​인용된 주택건설촉진법은 당시 법령으로 현행 주택법 체계와는 다를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01, 1999.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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