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6 (2015.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6
- 회신일
- 2015. 7. 17.
- 소관
- 국세청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전기시설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한전 수탁공사비(한전 시설부담금)에 대해 한전이 과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의무는 없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으로서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정되는데, 단지경계 밖 전력을 단지까지 끌어오는 공사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질의 당시 규정상 같은 항 제4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요지】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한전은 국민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시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신청인(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한전 수탁공사비(한전 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키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하였는 바
- 신청인은 한전이 수행하는 전기시설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 한전이 기존에 전기시설공사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한전이 거부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한전이 수탁공사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 「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 기 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