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6 (2005.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6
- 회신일
- 2005. 6. 16.
- 소관
- 국세청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공급시기)를 검침일+4일에서 검침일+13일로 변경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타당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며, 다만 그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고객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기요금 청구서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변경하여 시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 납기일 이전 즉 세금계산서 발행일(검침일 + 4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변경 :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일(검침일 + 13일)로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함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타당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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