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의 범위

부가46015-1146 (2000.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46
회신일
2000.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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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권리 포함)를 인도·양도하거나 산업·상업·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하우 정보 제공처럼 권리나 정보를 넘기고 받은 돈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7조 기준). ‍​​‌‌‌​‌​​‌‌‌‌‍​​‌​‌​​​​​​‌‌유사사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별정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8호의 가입전화사업(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권리 포함)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180, 1998. 7. 10.; 부가 46015-907, 1998. 4. 27.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 또는 별정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별표 5〕제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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