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세과-85 (2009.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85
- 회신일
- 2009. 3. 17.
- 소관
- 국세청
사모펀드(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현금이 아닌 보유 상장주식으로 현물납입하는 경우 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이 '양도'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유상 소유권 이전으로 정의하므로, 주식으로 펀드 대금을 납입하면 주권의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4조 단서는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수익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면 유가증권 등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선행 해석례(재소비-96, 2007.3.12.)도 수익증권 매입 시 주식 납입과 환매 시 주식 수령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현물납부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갑)은 사모펀드 투자를 위해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으로 납입하고 수탁회사에 입고함.
※ 운용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⑤ 생략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4조 (신탁금 등의 납입)
자산운용회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당해 투자 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탁회사에 당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 원본 전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96, 2007. 3. 12. 】
투자자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63조 단서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합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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