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2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2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양도차익으로 구분해 산정하며, 구체적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2007.5.1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007.2.28 개정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은 종전의 청산금 납부·수령 구분에 더해,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납부한 청산금과 기존건물 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산식을 신설하였다. 재건축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가격(변경 시 변경된 가격)에 따른다.
【요지】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50호(2007. 05. 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개정내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생 략)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각 호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 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 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신 설>
④ ․ ⑤ (생 략)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 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 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2) 개정이유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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